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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사,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? 자격 요건부터 교육 내용, 활동 가능 범위까지 ‘공식 정보’로 명확히 정리된 자료는 흔치 않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늦으면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.
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내용을 누구보다 쉽게 풀어드릴게요. 장애인 복지 현장에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.
단 한 번의 클릭으로 활동지원사 준비부터 실전까지 한눈에 정리해보세요.
활동지원인이란?
‘활동지원인력’이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말합니다.
대표적으로는 활동지원사, 요양보호사, 방문간호사가 있으며, 각각의 자격 요건과 활동 가능 영역이 다릅니다.
급여유형별 활동지원 가능 인력
보건복지부는 활동별로 지원 인력 자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.
| 급여유형 | 자격 | 소속 | 제공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
| 활동보조 | 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 | 활동지원기관 | 신체보조, 가사보조, 이동보조 |
| 방문목욕 | 요양보호사 1급 | 방문목욕 제공기관 | 목욕 차량 방문 서비스 |
| 방문간호 | 간호사/간호조무사/치과위생사 (소정 요건 충족) |
방문간호 제공기관 |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/구강위생 |
활동지원사 교육과정
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교육 내용은 이론, 실습,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| 교육영역 | 내용 | 시간(이론/실기) |
|---|---|---|
| 장애 이해 | 복지제도, 자립생활, 인권 등 | 8시간 (이론) |
| 활동보조인 역할 | 직무 이해, 직업윤리, 보조기구 사용 | 15시간 (10 이론 / 5 실기) |
| 실천Ⅰ·Ⅱ | 응급대처, 기록법, 의사소통 | 17시간 (10 이론 / 7 실기) |
| 현장실습 | 제공기관 실습 | 10시간 |
활동지원사의 결격 사유
아래에 해당할 경우 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.
- 정신질환자 (전문의 소견 있는 경우 예외)
- 마약/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-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
- 성폭력 범죄 경력자
- 자격 취소 후 일정 기간 경과하지 않은 자
또한, 수급자와 배우자, 직계가족,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
서비스 관련 문의처
●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: 129
●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: 1355
●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
Q&A
Q1.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차이점은 뭔가요?
요양보호사는 기본 자격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, 별도의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해야만 활동보조가 가능합니다.
Q2.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활동지원사 등록이 가능한가요?
아니요.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만 인정됩니다. 민간자격증만으로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.
Q3. 가족이 장애수급자인 경우 내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?
불가능합니다. 가족(배우자, 부모, 형제 등)에게는 급여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Q4. 활동지원사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
지자체 또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, 관련 정보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ableservice.or.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Q5. 활동지원사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나요?
신체보조, 가사지원, 이동보조, 외출 동행, 응급 대처, 기록 관리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
결론
활동지원사는 단순한 복지 인력이 아닌, 장애인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.
공식 기준을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안정적인 직업과 보람을 동시에 누릴 수 있죠.
공인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, 결격 사유 없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지금 바로 정보 확인하고, 더 나은 복지 사회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.